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의료비·금융내역 누락 '꼼꼼히' 확인해야

입력 2015-01-15 0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일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맹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된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된다. 따라서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도 있다.

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말정산에 앞서 연맹의 절세 팁 등을 활용, 환급세액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06,000
    • -1.2%
    • 이더리움
    • 3,428,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458,300
    • -0.8%
    • 리플
    • 858
    • +16.58%
    • 솔라나
    • 216,100
    • -1.1%
    • 에이다
    • 473
    • -1.25%
    • 이오스
    • 654
    • -1.65%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3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200
    • +4.28%
    • 체인링크
    • 14,060
    • -5%
    • 샌드박스
    • 351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