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져라" 기습시위 대학생들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5-01-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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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송영복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2)씨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중문 앞에 모인 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을 제압하고 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 등은 본관 밖 현관 계단 앞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것과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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