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엔젤투자 1500만원 이하 100% 소득공제

입력 2015-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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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에 대해 10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역동적인 혁신경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다만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대한 소득공제율은 지금처럼 50%가 적용되고 5000만원 초과(30%), 창투조합 통한 간접투자(10%)도 변동없이 유지된다.

엔젤투자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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