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가 충분할 경우 무리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연맹이 배포한 '월세 세액공제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는 공제 신청에 앞서 우선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나, 연도 중에 입사해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월세 공제를 꺼리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법이 바뀌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에 못미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면 된다.
한편, 월세 공제는 본인 명의 계약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월세계약을 했다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넘으면 역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월세 공제를 받을 요건이 되지 않아도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 기한 내에 공제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경정청구기간인 5년 안에 언제라도 국세청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