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해킹 피해 30일 이내 고지’ 법안 추진

입력 2015-01-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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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고객 정보의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이 30일 안에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등의 사이버범죄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학생이나 전력망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개인정보 통보와 보호 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고객 신상정보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입법이 예정된 ‘개인정보 통보와 보호 법안’에 ‘피해 기업의 30일 이내 의무 공지’ 조항과 함께 고객 신상정보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주마다 제각각인 규정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단일하고 강력한 국가 차원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학생 디지털 사생활보호 법안’에는 교육 목적으로 수집된 학생의 신상정보를 보유 교육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일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미국 기업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피해에 대해 미국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주택용품 판매업체 홈디포와 유통업체 타깃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으며 지난달에는 영화사 소니 픽처스가 해킹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법안을 내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을 지지할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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