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진료비 급증… “비싼 진료 부추기는 탓”

입력 2015-01-12 08:40 수정 2015-01-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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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이들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11년 총 60.3%로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 달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까지 비중이 상승했다.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를 차지하는 수치다.

다시 말해 환자가 병원에서 10만원을 사용했으면 3만4000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만6000원은 자신이 부담했다는 셈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500만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가 지급한 실손의료 보험금 역시 2011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월까지만 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병원이 고가 비급여 진료나 과잉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료행위 중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3.6%) 늘어났음에도 비급여 진료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진료나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병원은 환자보다 수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비급여·고가 치료를 권고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다”며 “비급여 치료는 100% 병원 수익으로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수익형 진료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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