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등 4곳서 건축협정 시범사업...2~3필지 합쳐서 재건축

입력 2015-01-08 11:26 수정 2015-01-08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땅주인들끼리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주는 건축협정사업이 시범사업 실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협정 제도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거쳐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2필지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3필지 △부산 중구 보수동 5필지 △전북 군산 월명동 6필지이다.

협정을 맺은 땅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건, 일조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또 두 건물의 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해지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가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통해 진입로가 없는 맹지나 경사진 대지에 있는 주택 등을 융통성 있게 재건축할 수 있고 건축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358,000
    • -0.28%
    • 이더리움
    • 3,080,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22,300
    • -0.17%
    • 리플
    • 791
    • +3.13%
    • 솔라나
    • 176,600
    • +0.4%
    • 에이다
    • 449
    • -0.22%
    • 이오스
    • 641
    • -0.62%
    • 트론
    • 201
    • +1.01%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1.54%
    • 체인링크
    • 14,190
    • -0.84%
    • 샌드박스
    • 32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