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일대 한인, 한국 국적이탈 20% 증가

입력 2015-01-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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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등으로 한국 국적 상실 건수는 1368건으로 전년 대비 11.6%↑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뉴욕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국적이탈이 지난해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7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날 뉴욕총영사관의 ‘2014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2014년 한해 한국 국적 이탈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다.

한국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되면 만 22세 이전으로 국적 이탈 가능 시기를 한정하고 있다. 즉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되면 이중국적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법은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자는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완수하지 않을 것으로 분류돼 취업, 유학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지난해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총영사관은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적이탈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고 그 결과 국적이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과의 혼인 등을 이유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건수는 1368건으로 집계돼 전년도 대비 11.6% 증가했다. 반면 한국국적을 회복한 한인은 한 명도 없었고 2013년에는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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