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모녀에 폭행당한 주차요원, 피해 진술에서 처벌 요구…"고소하고 싶은건 아니다"는 누나와는 다른 의견

입력 2015-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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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모녀' '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사진=방송 캡처)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쇼핑을 백화점을 방문한 모녀가 주차요원을 무릎꿇게 하고 폭언을 해 논란이 됐던 바 있다.

당시 경기 부천 현대백화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해당 주차요원으로부터 폭행에 대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차요원은 폭행피해 진술 이후 가해자인 백화점 모녀가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경찰은 가해자 모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폭행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처벌이 따를 수 있게 된 셈이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의가불벌죄에 해당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부천 현대백화점을 방문한 모녀가 주차요원을 폭행한 사실은 해당 주차요원의 누나가 당시의 내용을 지난 3일 한 포털사이트에 '어느 VIP 모녀의 횡보'라는 제목과 함께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어 28일에도 글을 올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한 후 방송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주차요원의 누나는 "현재 시시비비를 가려 내용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확실하게 시시비비 가려져서 방송이 나갈 거란 것과 마녀사냥식으로 두 모녀분을 몰아가거나 고소를 하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주차요원의 누나는 글을 통해 "고소를 하고 싶어 인터뷰에 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경찰조사를 통해 피해자인 해당 주차요원이 "폭행을 당했고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이미 당시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 3명 중 1명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른 한 명도 곧 조사를 할 방침인 만큼 관련자 혹은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이 모두 끝나면 처벌 여부나 처벌 수위 등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차요원이 폭행해 대한 피해 진술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네티즌은 "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아무리 기분 나쁘게 했어도 이런 폭행은 정말 아닌 듯" "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이건 정도를 한참 벗어난 듯" "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나 같아도 처벌해달라고 할 것 같다" "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누나랑은 생각이 다른 셈이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백화점 모녀' '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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