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위치한 참저축은행의 매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참엔지니어링 한인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늘(7일)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5일 참저축은행의 43.8% 지분 매각에 대한 매각주간사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지분율은 참엔지니어링이 보유한 43.8%와 창업자인 한인수 대표이사가 소유한 지분 36.1%다. 참저축은행의 나머지 지분은 숭실사이버대학교(9.9%)와 최인화 씨(5.1%), 기타 주주(5.1%)가 보유하고 있다.
참저축은행은 알짜 계열사로 꼽힌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참저축은행의 가치가 400억원 안팎이지만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고 자기자본이 늘어나 시가총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참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3년 영업이익 76억, 2014년 영업이익 126억 성과를 기록했고 순이익이 10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참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인수 회장이 참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모회사인 참엔지니어링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대규모 추징금 납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 회장은 현재의 대표이사 지위가 박탈되고 저축은행 매각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또 한인수 회장 개인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도 경영권이 없는 단순 지분 확보는 매력이 떨어진다. 참저축은행 매각은 참엔지니어링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으로 출석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참저축은행 관계자는“참저축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매각이 된다해도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엔지니어링 재무·관리담당 임직원들은 지난달 17일 한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한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차명회사를 통한 업무상 횡령, 불법 전환사채 매수를 통한 배임 등 총 29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