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평범한 30대 직원, 횡령후 유흥비로 십수억 탕진 "접대부 5명에 양주 까고"

입력 2015-01-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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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농협 평범한 30대 직원, 횡령후 유흥비로 십수억 탕진 "접대부 5명에 양주 까고"

(tv조선 캡처)

거액 21억원을 횡령한 평범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그 주인공은 하동농협 직원 A(34)씨다.

6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하동농협에서 농기계 관련 업무를 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 물품대금 21억 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해 돈을 빼돌렸다.

충격적인 건 A씨가 수십억의 자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단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한 돈을 경남 진주와 전남 여수·광양 등지의 룸살롱에서 썼다. 그는 하동에서 차로 30~40분 거리에 있는 여수의 한 룸살롱에서 주로 환락을 즐겼다. 접대부 5, 6명을 불러놓고 병당 100만 원이 넘는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가 양주를 마시며 하룻밤에 최고 2000만 원을 쓰기도 했다.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한 달에 15번가량 갔으며, 하룻밤에 양주 10병을 마신 적도 있다. A 씨는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이런 술자리를 100여 차례 만들었고 평균 하루 지출액이 수백만 원에 달했다.

이렇게 해서 술값으로 지불한 돈이 10개월 동안 1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빼돌린 돈을 친구나 동료에게서 빌린 돈 1억원가량을 갚거나 차량을 렌트하는데 쓰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A씨 통장 잔고가 40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횡령액의 사용처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횡령금액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압수해 돈 흐름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동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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