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관천 경정이 문서 17건 작성과 동시에 박지만에 전달"

입력 2015-01-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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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관천(49) 경정이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총 17건의 문건을 작성과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등 17건의 문건을 박 회장 측근인 전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K씨가 박지만, 정윤회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한다'라고 한다'거나 '정윤회가 박지만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인척이 유착됐다는 유언비어와 청와대의 조치 결과까지 문건에 포함됐으며, 박 회장의 사업에 대해 청와대가 파악한 정보가 거꾸로 박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문제가 된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을 포함한 문건들이 대부분 작성과 동시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17건의 문건 중 10건은 공무상 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같은 일련의 행위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박 경정을 시켜 박 회장의 측근인 전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중간수사결과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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