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IT비즈니스] ⑤드론-안보문제에 민감 곳곳 비행금지구역

입력 2015-0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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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장 확대에 해외선 규제개선 박차… 한국도 안전관리 제도·가이드라인 등 시급

▲상업용 드론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정 정비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프랑스 패럿사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무인항공기(드론)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정 정비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론은 주로 군사용이나 소방안전용 등 공적 용도로 사용됐으나 최근 물류수송, 교통관제, 보안, 영화촬영 등 상업적인 용도로 확장됐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정비와 규제 완화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상업용 드론은 군사용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고성능 폭탄을 실어 원자력발전소와 충돌하는 등 각종 테러에 악용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에선 원자력발전소 주변 13곳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출몰해 비상이 걸렸고, 북한은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 영토에 드론을 보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드론의 성장성을 보고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2월 미국의 민간 무인항공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2012 현대화 개정법률’에 서명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이미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물류수송이나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드론과 관련한 규제가 있다. 국토부가 1999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항공법에 반영한 것이 그것이다. 이 외 비행장치 신고와 안전성 인증, 비행계획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역시 보완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전용구역을 지정, 비행장치 성능과 비행지역,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기존 처벌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러나 드론을 상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은 캐나다에서 이미 드론으로 물품배달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의약품 보급에도 활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정비해 시장을 만들어 주고, 기업이 관련 기술을 개발해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세계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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