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공범 구속

입력 2015-01-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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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모씨를 구속했다.

2일 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함께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24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B사 2대 주주로 전신인 H사에서는 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추씨와 박씨가 회사를 사실상 공동 운영하면서 정비대금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등 B사 임직원들은 2012년 감사원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재무회계팀장 현모(47)씨 등 3명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박씨는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초 구속됐다.

그러나 추씨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에도 군수무역·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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