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 인용”…최종 선고전 정상 운영

입력 2015-01-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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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2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최종 선고 전까지 현행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당사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7일 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선고는 사안 별로 다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길게는 수 년 이상 걸렸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13일 국토부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한달 여 뒤인 12월 5일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는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유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여객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서 45일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비용을 제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운항정지로 인한 이미지 타격과 영업환경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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