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 인상' 중고나라에 할인판매상 등장..."담배 한 보루에 4만원? 걸리면 벌금폭탄!"

입력 2015-01-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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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담배 가격 인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담뱃값이 1일을 기해 일제히 인상된 가운데 미리 구입해둔 담배를 판매하려는 게시글이 중고장터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1일 오전 온라인 카페 중고나라에는 "말보로 레드 10갑 4만원에 팝니다(흥정 가능)"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개인 담배 거래는 불법"이라는 일부 카페 회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에는 문의가 폭주했다.

이 밖에 담배 가격 인상에 사재기 담배를 보루 단위로 되판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담배를 구하려는 이들이 게시하는 "담배 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도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거래나 우편을 통한 담배의 판매 구입 역시 불법이다.

경찰은 그동안 사재기한 물량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사재기한 개인 등이 인터넷이나 암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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