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사협회 故 신해철 “천공은 합병증…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입력 2014-12-30 2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협회 故 신해철

▲신해철 유작 앨범 사진( 사진제공=KCA 엔터테인먼트)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 감정 결과 전문이다.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

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축협 법적대응 예고…박주호는 공식석상 선다
  • [날씨] "우산 챙기세요"…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
  •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제로슈거 소주 마시는 이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35,000
    • -1.3%
    • 이더리움
    • 4,364,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92,700
    • +1.8%
    • 리플
    • 646
    • +2.7%
    • 솔라나
    • 192,400
    • -3.66%
    • 에이다
    • 563
    • +1.62%
    • 이오스
    • 737
    • -1.34%
    • 트론
    • 191
    • +0.53%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900
    • +0.28%
    • 체인링크
    • 17,630
    • -1.78%
    • 샌드박스
    • 426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