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수자 진술에 신빙성 있다”유죄 확정

입력 2014-12-30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받은 돈의 액수ㆍ시점, 이후 관계를 볼 때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는 성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가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된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38,000
    • +3.13%
    • 이더리움
    • 3,183,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439,100
    • +4.23%
    • 리플
    • 730
    • +1.11%
    • 솔라나
    • 183,000
    • +4.1%
    • 에이다
    • 466
    • +0.87%
    • 이오스
    • 665
    • +1.37%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8.9%
    • 체인링크
    • 14,290
    • +0.28%
    • 샌드박스
    • 343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