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건물온실가스 27% 감축

입력 2014-12-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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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현재의 수준보다 약 27% 감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하기 위한 괄적인 전략을 담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신규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건축물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5W/㎡k인 창호의 단열 기준은 2017년까지 0.8∼1.0W/㎡k로, 외벽의 단열 기준도 0.27W/㎡k에서 2017년까지 0.15~0.19W/㎡k로 높인다. 외벽과 지붕, 창호 등에 대한 기밀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 에너지 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패시브(에너지 소비 최소화) 의무화에 이어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연면적 500㎡ 이상 전체 건축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건축물 리모델링시에도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도 마련했다. 일반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억원으로 편성한 이자지원 예산은 내년에는 30억원으로 늘려 일반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 인터넷·부동산 포털에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녹색건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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