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원 원장 故 신해철 위축소술 했다고 판단…환자측 동의 필요한 수술"

입력 2014-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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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 사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의사협회는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밝혔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이미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과 언론을 통해 사건 내용리 자세히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위축소 성형술 시행 여부와 의학적 판단에 초점을 뒀다"고 운을 뗐다.

강 위원장은 "위축소 성형술에 대한 판단이다. 위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위주름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 위원장은 "신해철은 2009년 위밴드 삽입술과 이후 위밴드 제거 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라며 "2014년 10월 17일 복통 증상을 보이자 유착층 장폐색 의심하고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술 당시 위 유착박리술과 더불어 위축소 성형술을 시행한것으로 판단했다. 강 위원장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한것으로 판단하고 수술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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