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고용 10계명’ 교육 나선 롯데리아…“야간 근로, 시급의 50% 가산지급해야”

입력 2014-12-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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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아르바이트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와 서울고용노동청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롯데리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일 아르바이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과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롯데리아와 서울고용노동청 간에 맺은 협약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다.

이날 교육에서 서울고용노동청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문제와 야간 근로와 관련된 세부 조항 등에 관해 언급했다. 고용노동청은 점주들이 근로계약서 외에 받는 서약서 내용 중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이 많다며 특히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둘 수 없도록 하거나 결근 시 일당의 두 배를 배상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더라도 야간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휴식과 휴가에 대해서도 하루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로자에겐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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