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조사 담당한 공무원 8명 문책

입력 2014-12-29 15:45 수정 2014-12-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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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모 항공안전정책관을 비롯해 조사단에 참여한 직원 2명 등 4명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건조사를 총괄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조사 직원간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당시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19분여 동안 동석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 상무는 박 사무장 대신 답변을 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등 총 12차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15년간 근무한 김 조사관도 여 상무와 수십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토부가 17일 감사에 착수하자 연락 흔적을 일부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에서 15일 일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하루가 지난 16일에서야 확인하는 등 기초 자료 확보에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사무장 조사를 마친 후 확인서 내용을 현장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대한항공 측을 통해 재작성을 요청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국토부는 앞서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김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주종완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이번 조사과정에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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