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꾀어 다이아반지 2만원에 산 나쁜 어른

입력 2014-12-29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소중한 결혼반지입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조용히 돌려주시면 죄는 묻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일대 버스 정류장에는 애타는 내용의 전단이 붙었다.

주부 A씨는 이달 초 7부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진주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집안을 온통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반지 두 개를 합쳐 1천만원 상당이다. 애가 탔다.

한참만에, 초등학교 6학년생인 아들이 11월 중순 친구들에게 자랑하려 엄마의 반지를 들고 나간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추궁에 아들은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금세 들통났다.

모르는 여성이 2만원을 준다고 해 반지를 내줬다고 털어놨다.

아들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을 잊고 반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지난 11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학원이 있는 가능역에서 민락2지구로 오는 버스 안.

휴대전화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가방을 연 아들은 반지를 발견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손에 반지를 들고 배터리를 계속 찾았다.

옆자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성이 접근했다.

"무슨 반지니"라고 묻자 아들은 퉁명스럽게 "왜요"라며 되물었다.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반지를 달라"고 했고 "싫다"고 답했다.

이 여성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2만원을 준다"고 하자 결국 또래 아이들처럼 돈의 유혹에 넘었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난 8일 밤 집 주변 버스 정류장에 반지를 찾는 내용의 전단을 연락처와 함께 붙였다.

반지를 가져간 여성은 금오동 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승차했다.

또 청바지에 갈색 코트를 입고 어그부츠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아들은 기억했다.

A씨의 집 다음으로는 4개 정류장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9일 A씨의 집에서 두 정류장 뒤에 붙였던 전단만 유독 떼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단을 다시 붙였지만, 다음날에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에 진정서를 내 수사를 요청했다. 준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단에 집 주소와 연락처를 남겼으니 우편함에 넣거나 발신자표시 없이 문자메시지를 주면 죄를 묻지 않겠다"며 "소중한 반지인 만큼 제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19,000
    • -1.53%
    • 이더리움
    • 4,099,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491,800
    • -7.99%
    • 리플
    • 771
    • -3.14%
    • 솔라나
    • 201,600
    • -4.77%
    • 에이다
    • 503
    • -3.08%
    • 이오스
    • 712
    • -2.33%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9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50
    • -4.67%
    • 체인링크
    • 16,280
    • -4.07%
    • 샌드박스
    • 384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