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는 인격권 침해"

입력 2014-12-29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구치소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취지에 맞도록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과 언행의 특이점,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해 신체검사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하라고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모(79)씨는 “2014년 2월 11일 검찰청에서 조사 후 대기실로 내려왔는데 최모 교도관이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신체검사를 해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최 교도관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려고 구치소 내 신체검사실에서 조씨를 소형검신기로 검사한 데 이어 신발을 벗도록 한 채 깔창 검사, 상·하의를 탈의시킨 채 촉수 검사, 팬티를 내리게 한 채 육안 검사를 했다.

최 교도관은 계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검사실에서 조씨가 홀로 조사를 받았고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은 점, 다른 교도관이 계속 조씨 옆에서 계호한 뒤 인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목적보다 과도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일이 최 교도관 개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탓이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침 개정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23,000
    • +3.58%
    • 이더리움
    • 3,188,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4.49%
    • 리플
    • 727
    • +1.39%
    • 솔라나
    • 181,700
    • +2.95%
    • 에이다
    • 462
    • -1.07%
    • 이오스
    • 666
    • +2.3%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3.72%
    • 체인링크
    • 14,190
    • +0.57%
    • 샌드박스
    • 343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