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발표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 측은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며 “한미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라고 전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다룬 최초 약정이다.
2012년 6월 29일 체결 예정 당일 '밀실추진' 논란 속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협정인 데 비해 이번에 체결되는 약정은 한미일 군 당국 간에 체결되는 각서로, 한일 양국이 직접 군사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 공유한다는 점에서 ‘형식’에 차이가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또 공유되는 군사정보의 범위도 포괄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때와는 달리 이번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