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안 기름 유출 자진 방제작업한 업체에 국가가 돈 줘야"

입력 2014-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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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에서 자진 방제작업을 벌인 국내 업체가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선박은 원유 26만톤을 적재한 허베이스피리트 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주원환경'은 사고 발생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8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선박 5척과 살수차량 2대를 동원해 유류폐기물을 운반하고 유처리제 살포를 지원하는 등의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후 주원환경은 허베이스피리트 사에 7억여원의 비용을 청구했으나, 3억여원만 받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원환경은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했다. 사무관리란 법률상 의무 없이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선박업체이고, 업체가 자진해서 방제작업을 한 만큼 비용지불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주원환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주원환경은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발생 7년만에 용역비용중 일부인 2400여만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 긴급성 등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개인은 지출된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는 사고 규모와 피해 규모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해양오염사고인데다 선주인 허베이스피리트사의 조치만으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 방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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