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엔터 "김준현·이국주 등 대다수 전속계약 해지"

입력 2014-12-26 0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표이사 횡령 사건이 발생한 코코엔터테인먼트 소속 개그맨 대다수가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다수 소속 개그맨들이 지난 9월 이후로 출연료나 계약금을 받지 못해 이달 초 회사에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출연료 등 미지급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콘텐츠 부문을 맡은 김준호 대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속 연예인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김준호를 비롯해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 명 등이 소속된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다.

코코는 지난달 말 잠적한 김 모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매니지먼트팀과 홍보팀, 공연팀, 회계팀 등 직원 30여명도 지난 두 달간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이달 말에 퇴사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보복 공언에 미국 항모전단 급파…이란 대탈출 시작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배드민턴 안세영, '금빛 셔틀콕' 날릴까…오늘(5일) 28년 만의 대관식 [파리올림픽]
  •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 40도까지 펄펄 끓는 한반도…광복절까지 폭염 지속된다
  • 지각 출발에도 해리스, 트럼프와 대선 지지율 초접전…여성ㆍ흑인 더 결집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심판의 날' 비트코인, 11% 급락…이더리움 20%↓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1: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81,000
    • -9.54%
    • 이더리움
    • 3,288,000
    • -20.21%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15.13%
    • 리플
    • 678
    • -13.85%
    • 솔라나
    • 185,000
    • -10.06%
    • 에이다
    • 444
    • -14.29%
    • 이오스
    • 608
    • -14.12%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16
    • -1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16.34%
    • 체인링크
    • 13,680
    • -17.54%
    • 샌드박스
    • 330
    • -15.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