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평가기준 완화…논란 예상

입력 2014-12-26 07:02 수정 2014-12-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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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3년마다 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던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는 앞으로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정기평가 결과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은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평가 결과는 수급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5개 등급(A,B,C,D,E)으로 나뉘어 공개되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가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체계적인 평가 운영과 (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정 수급 적발이 끊이질 않고 시설·인력 미비 등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계속돼,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이르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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