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버버리에 1천만원 배상해야 … 속옷 체크무늬로 "상표권 침해"

입력 2014-12-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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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쌍방울 무늬 버버리 상표와 유사" 판단

(사진=뉴시스)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쌍방울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의 소송에서 버버리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은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속옷과 잠옷에 사용한 무늬가 버버리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쌍방울 제품을 버버리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쌍방울은 지난 2009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이용한 속옷과 잠옷을 제조·판매해와, 버버리가 자사의 특유 무늬를 도용했다며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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