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처리 가시권

입력 2014-12-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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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활성화 핵심 정책인 ‘부동산 3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의 ‘4+4’ 회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합의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조합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얻는 이익을 최고 50%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기간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대상이 되는 단지는 전국 562개 재건축사업 중 347개 구역 18만4000세대로 집계된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제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면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해 일반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주택이나 미분양주택 구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안의 논리다.

함께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노근 의원의 법안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소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3채까지 분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는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아 이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24일 열릴 예정인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부동산 3법을 제외한 나머지 계류 법안들에 대해선 심의ㆍ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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