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보험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보장 범위 확대

입력 2014-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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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한 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또 당뇨성 합병증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한 약관상 지급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히 하고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건강보험을 판매할 때 대부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고 있지만 당뇨병과 고혈압의 경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만으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는 합병증가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일부 합병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약관에는 보상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형압’으로만 표기돼 있고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분류 코드로만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합병증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고혈압ㆍ합병증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고혈압의 경우 당뇨병과 달리 일부 합병증(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감원은 지급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혈압성 뇌병증 및 망막병증을 보장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진단서에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에 당뇨성 합병증 병명을 모두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오는 1분기까지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인 만큼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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