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복청구 결정과정 통보서비스 개시

입력 200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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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청구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e-CLAIMS)을 구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개발 초기부터 설명회 등을 통해 외부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불복청구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세불복 청구시 세관을 방문하거나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서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기관 최초로 청구서 접수, 세관장 의견서 작성, 결정지연 통지, 위원회 상정, 결정서 결재 등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E-Mail과 SMS(문자서비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내부적으로도 기관ㆍ부서간 공문 결재, 통보, 보고 등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통지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리기간 지체요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에 따라 불복청구부터 결정까지의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청구인들의 불만족 해소는 물론 불복청구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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