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금융상품]급여통장으로 은행 수수료 절약

입력 2006-10-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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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vs. 신한은행 Tops직장인 플랜

요즘 직장인들은 과거 직장에서 정해준 은행을 통해서 급여를 받던 것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은행 계좌를 급여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문에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수수료를 아끼려면 월급통장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은행마다 예금금리가 낮은 저원가성예금(핵심예금)과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 급여이체 직장인에게 각종 수수료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금리 우대, 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까지 주고 있어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 직장인 우대종합통장

국민은행이 지난 1월에 선보인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전자통장이나 종이통장으로 신규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우선 급여이체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시간 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합산하여 월 5회 이내에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부적금 신규 시 0.30%P, 20~30대 필수상품인 주택청약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창구 신규 시 0.20%P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어린이 고객 상품인 차세대, 미래로, 캥거루통장을 주택청약예금이나 20대자립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 신규 시 연 0.35%P의 획기적인 금리우대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이 통장 가입자가 KB 스타카드를 신규, 교체 또는 추가 발급 받으면 1년간 기본연회비와 맞춤연회비(4가지) 1가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대출 시 우대서비스와 환전 시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향후 지속적인 은행 거래 시 주거래고객 제도인 KB STAR CLUB에 가입돼 보다 수준 높은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 TOPS직장인 플랜

신한은행 'TOPS직장인플랜'에 급여 이체 시 CD/ATM기 등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까지 수수료 면제 폭이 넓다.

TOPS직장인플랜은 급여이체 월 50만원이상 계속될 시 향후 5년간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 신한은행은 물론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또한 신한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마감 후 신한은행 계좌로의 이체 및 마감 후 인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TOPS직장인플랜에 급여이체 시 관련 여수신 금리우대 폭이 넓다는 점도 특징이다.

고객의 금융재테크 범위가 넓을수록, 재테크 운용규모가 클수록 그 혜택규모 폭이 증가하는셈이다.

예적금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을 보면, ▲마이홈플랜청약부금 신규 시 금리 연 0.2%P 우대▲마이홈플랜청약예금 신규 시 금리 연 0.2%P 우대(최초 계약기간 포함 3년간) ▲비과세장기저축 신규 시 금리 연 0.2%P 우대(최초 계약일로부터 4년간 우대) ▲TOPS적립예금(3년제 이상) 신규 시 금리 연 0.2%P 우대 등이 있다.

대출금리우대 혜택은 ▲본인명의 신용대출 금리 0.5%P우대(영업점장 전결금리범위 내)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0.2%P우대(영업점장 전결금리범위 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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