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국회의원 298명으로 줄어, 3곳 보궐선거

입력 2014-12-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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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의원 중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은 아예 국회 총원 명부에서 빠진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었다. 공직선거법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궐원이 생기더라도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소속 의원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년도 10월1일~3월31일 사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 4월중 마지막 수요일 보궐선거 실시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보궐선거에서 이들 의원 3명이 다시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 관계자는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게하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없다"며 "재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산된 정당의 당명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재출마를 하게 될 경우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 (김재연·이석기)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이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 이들은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지 않아 다음 4월29일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으로의 출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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