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창조특위는 17일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5건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곧바로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의 재량으로 3년 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정부가 창조특위 의견을 수용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이전부지 등 공공기관이 떠난 땅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투자활성화와 적극적인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법정 상한 최대치인 건폐율 90%, 용적률 1500%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특위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이런 내용을 담아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다만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조특위는 이날 소위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외에도 △지식재산보호 실효성 강화 △국가적인 디자인 역량 강화 △행복한 농촌 만들기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