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vs “소송”… 금감원-생보사, 자살보험금 맞짱

입력 2014-1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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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지급 ‘빅3’ 현장조사…일부 생보사는 로펌 접촉 나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송의 경우 최대 3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자살보험금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보사에 대해 청구 소송을 위한 원고단을 31일까지 모집하고 내년 1월경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전은 ING생명이 불을 지폈다. ING생명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생보사의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빅3'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올 8월 ING생명에 징계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를 생보사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금감원이 다른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정한다면 ING생명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실제로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형 로펌과도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잘못 만든 책임은 있지만, 자살이 재해라는 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도 뒤집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자살보험금 논란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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