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사고 장기보험금 미지급금 218억 달해

입력 2014-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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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서 차량 후진 중 타인의 차량을 충격해 대물보험금 710만원이 지급돼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 하지만 2010년 2월 (장기)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했지만 할증지원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찾아주기 점검기간 중 할증지원금 28만원을 지급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사례가 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총 13만4554건, 218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10일 현재 5만5478건, 97억7000만원은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만9076건, 120억6000만원으로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지급된 보험금의 유형별로는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9만8892건, 16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해보험 등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뒤 자동차사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받았더라도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는 1만4467건, 21억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금 발생 원인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했지만 장기보험 특약은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하는 관행도 원인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보험금 지급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간 자동차보험금과 장기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 및 테마 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보험개발원의 장기·자동차보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험사에 제공해 보험사가 확인 가능한 보험금은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 청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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