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의 KT “합산규제 저지에 전사역량 총집중”

입력 2014-12-15 09:08 수정 2014-12-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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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이 합산규제법 연내통과를 자신한 가운데,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저지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 수정을 비롯해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15일 “케이블TV협회 관계자들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법안통과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KT 역시 총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IPTV업계의 절대강자인 KT와 반KT(케이블·SKT·LGU+)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KT는 우선 합산규제 법안에서 제한하는 시장점유율 33.3%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법안수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목적이라면, 새롭게 합산규제를 받게되는 위성방송을 고려해 점유율 49%가 돼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안 된다면 헌법소원을 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규제는 사실상 KT 그룹만을 표적으로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어서다.

현재 전세는 KT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위원들이 합산규제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여당 위원들 역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KT로서는 합산규제와 관련해서는 고립된 상태다. IPTV와 위성방송 사업을 벌이고 있는 KT는 두 부문을 합쳐 전체 시장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합산규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 상반기면 신규가입자를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양휘부 협회장도 12일 송년행사 자리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17일 오전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르고, 오후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해 합산규제 법안은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공정위는 독점사업자를 시장의 49%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합산 규제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더라도 33.3% 제한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이마저도 불발되면 규제로 인한 시장경쟁 저하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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