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골목상권 보호 새국면

입력 2014-12-15 09:31 수정 2014-1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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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에 대해 첫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골목상권 보호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동대문구, 성동구 등 서울 지역 지자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처분 대상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등을 판시하며 개정 조례에 따른 각 지방자치제도의 영업 제한 처분을 처음으로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동대문구와 성동구에 입점한 대형마트들은 그 동안 불가했던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제정·시행해 온 전주를 비롯, 익산과 군산, 정읍, 김제 등의 지자체들도 입점한 유통업계의 영업시간제한 철회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미 순천시의 시민단체 활빈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순천시 관내 주요 대형마트에 내린 일요일 강제휴무 행정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8건의 유사 소송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기업에 편향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13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각계 입장이 판예하게 대립하면서 앞으로 유사소송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앞으로의 유사 소송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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