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내년 1월 1일 발효…“캐나다구스 싸진다”

입력 2014-12-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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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캐나다구스 재킷, 아이스와인, 바닷가재 등의 수입 가격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FTA 발효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통보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 다음 달 1일 발효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으며 캐나다 내각은 지난 11일 FTA 비준을 위한 칙령 승인을 완료했다.

이로써 한·캐나다 FTA는 12일 발효한 한·호주 FTA에 이어 11번째 발효하는 FTA가 됐다.

FTA가 발효되는 내년 1월1일부터 캐나다구스(재킷), 바닷가재(냉동) 등 9749개 품목에 대한 한국 관세가, 캐나다에선 한국산 TV,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638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각각 철폐된다.

또 3년 내 캐나다산 와인, 냉동 외 바닷가재, 빵 등 502개 품목과 한국산 승용차, 자동차 부품, 냉장고, 화장품 등 1401개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수입품목 중 캐나다구스(재킷 블레이져 잠바류)는 13%의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철폐된다. 15%의 관세가 붙던 아이스와인은 3년 철폐 대상이어서 2017년 1월1일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산업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외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로 처음 FTA를 체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캐나다 시장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쌀, 쇠고기, 탈지분유, 치즈, 인삼 등 211개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에도 농축어업 품목의 단계별 관세 철폐로 국내 관련 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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