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국토부 출두 요청에 "내일은 어렵다"...조사 차질 빚어

입력 2014-12-11 11:08 수정 2014-1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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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두해달라고 통보 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출두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국토부의 출두 요청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나 내일 출두는 어렵다”고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12일 오전 10시까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이 출두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국토부는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직접조사에 임해 줄 것을 재차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현행 항공법 150조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7일 전까지 질문 내용과 장소, 시간등을 통보하면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 지시에 따른 대항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는 현지 공항에서 16분 지연 출발했고, 인천공항 도착은 11분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항공기 지연 출발과 도착 지연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가 판단해 이륙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회항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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