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 ‘모든 징계 금감원과 사전협의’

입력 2006-10-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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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장 징계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징계를 금감원과 사전협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24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은 예보가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현 국민은행장)에게 내린 징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예보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징계한 것이며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공자위의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예보는 공자위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2002~2003년 당시 강정원 전행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국책은행 포함)에 대해서는 과거 재경부가 모든 감독, 검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감독권을 공자위가 승계하여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보는 공자법에 따라 공자위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감독,검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감독,검사권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보는 서울은행의 100% 단독 대주주로서 당연히 임원의 선임과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 전 행장에 대한 예보의 징계는 내용상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장후보자선정심사표’의 ‘소속기관의 징계’ 성격도 담고 있다고 심의원은 덧 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강정원 행장에 대한 예보의 징계는 관련법에 따른 공식 징계였을 뿐 아니라 금감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은행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데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우리나라는 감독권 상충과 이중감독문제를 내세워 기존 감독당국이 권한을 공유하지 않으려하는 이기주의에서 법에 명시적으로 감독, 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해 향후 입법적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밝혔다.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과 관련해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이 정무위 국감에서 “예보는 금융감독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기준의 문책경고가 아니며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행은 “예보가 대주주와 관리기관 자격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차원에서 행한 상징적인 업무관리 조치로, 예보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식적인 제재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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