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배당 논란] 하나금융, 외국인 비중 70.1%… 배당성향 높아도 국내주주 ‘쥐꼬리’

입력 2014-1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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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외국계인 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지주를 제외하더라도 신한·KB·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60~70%에 이른다.

이들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이유는 고배당 때문이다.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성향이 높다 보니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이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사의 지분율을 보면 외국계인 씨티와 SC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100%다. 이밖에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70.1%에 달하며 신한(64.5%)·KB금융(63.5%)도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는다.

무엇보다 이들 금융지주사는 대부분 10%가 넘는 고배당 성향을 보인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성향이 높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제조업과 달리 은행업 특성상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성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은 금융지주사들의 고배당은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특히 외국계 은행의 높은 배당성향에 대해서는 건전성 문제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사와 감독당국 간 배당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 자율성을 고려해 배당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과 금융업의 경우 자본건전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배당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정 자본 적립을 해치면서까지 과도한 배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기업의 적법한 배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배당은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에 배당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고배당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일정 부분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주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배당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계 은행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진회 신임 씨티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이 낮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은 굉장히 높다”며 우회적으로 고배당 논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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