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 활용 가능

입력 2014-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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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도입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 발의와 세법 개정안, 예산안 확정 등을 통해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전체 24개 과제 중 현재까지 기재부 소관 △퇴직연금 재정지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시 세금부담 완화 △연금 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고액퇴직자 과세 강화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구성 등 6개 과제는 이행이 완료됐다.

주요 추진현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전문가 검토,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7월부터 영세 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근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돼 퇴직연금 별도 세액공제(12%) 한도(300만원)가 신설됐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인출 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가 이뤄지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을 일시금 수령 때 세액의 70%만 산정해 세금부담이 30% 줄어든다. 또 퇴직시 일시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공제(35~100%)해 고액 퇴직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 27억원이 반영돼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 관련 규제 도 합리화됐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운용규제 완화, 자사상품 편입금지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높이고 투자 금지·제한 사항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법령·규정 정비는 끝마쳤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기 위한 작업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연금당보대출 활성화, 연금 교육·컨설팅 강화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족한 사적연금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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