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시설에 '산후조리원' 명칭 안 써도 된다

입력 2014-12-0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이 의무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시설도 다른 명칭 사용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 대신 '산후센터', '산후병동', '산후케어하우스'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인정 여부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 단독 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날개 단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우뚝…'공포 탐욕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92,000
    • -0.34%
    • 이더리움
    • 4,769,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2.04%
    • 리플
    • 879
    • +8.65%
    • 솔라나
    • 218,500
    • -2.85%
    • 에이다
    • 615
    • +0.33%
    • 이오스
    • 845
    • +0.84%
    • 트론
    • 186
    • -0.53%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00
    • +0.16%
    • 체인링크
    • 19,390
    • -2.42%
    • 샌드박스
    • 470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