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가성 출판회 금지 당론 추인… 불체포특권 보류

입력 2014-1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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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 보수혁신위원회의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 개선 방안은 보류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고, 자의적 선거구획정(일명 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획정위가 선거 8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국회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국회의장은 법률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선거 6개월 전까지 의결하도록 했다.

반면 방탄국회의 빌미를 제공해 온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게 아니라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차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출석하려고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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