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양호에 뇌물 전달' 진술…배상책임 없다" 확정 판결

입력 2014-12-08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동훈(66) 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억원을 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해 6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9년 9월 무죄가 확정된 변씨는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진술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변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이 경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했다.

또 2심은 "김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방어권을 남용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해 그의 패소를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12,000
    • -2.32%
    • 이더리움
    • 4,124,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514,500
    • -7.13%
    • 리플
    • 784
    • -2%
    • 솔라나
    • 201,900
    • -7.51%
    • 에이다
    • 510
    • -1.35%
    • 이오스
    • 700
    • -3.45%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1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2.81%
    • 체인링크
    • 16,490
    • -2.43%
    • 샌드박스
    • 383
    • -4.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