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기준 낮아진다...지원폭 확대

입력 2014-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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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인정기준이 낮아지고 지원 폭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고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금융재산 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등 3건이다.

우선 이혼 위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이혼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에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 규정을 없앴다. 소득 수준을 제한한 다른 규정과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다.

휴·폐업 관련 기준도 완화해 휴·폐업신고일의 '6개월 이내'로 뒀던 신청 기한을 '12개월 이내'로 확대했으며 휴·폐업신고 직전 주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을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던 것도 삭제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실업급여가 중단·종료됐거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신청 대상은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에서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완화했으며 신청일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실직 후 12개월 이내'로 넓혔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는 가족 관계와 관련해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경우'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위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2.3%를 적용해 각 지원금의 한도액을 인상했다. 4인가족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월 110만5천600원이며 주거지원금은 대도시에 사는 3~4인 가족의 경우 60만7천800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바뀐 고시와 함께 국회 처리를 앞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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