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화약품 리베이트 품목 약가 인하 추진

입력 2014-12-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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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동화약품에 대해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위반시점과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리베이트 의약품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5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씨와 에이전시 대표 서모,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50여 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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