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황산 테러, 황산 테러 이유 '황당'…검찰 "구속영장"

입력 2014-12-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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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황산 테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서모(37·대학교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전날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 540㎖을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정실 안에 함께 있던 강씨 아버지(47),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 4명도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서씨는 지난 8월 말 강씨가 학교에 '자신이 감금 후 폭언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라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초 경기도 소재 모 대학에서 영어 관련 교양수업을 맡아 강의하던 서씨는 당시 조교이던 강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학교 측이 서 교수와 학생 간 갈등 사실을 알고 내년 2월 서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 통보했다"고 전했다.

범행 직후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얼마전 내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사 황산 테러를 접한 네티즌은 “검찰청사 황산 테러, 교수 맞아?”,“검찰청사 황산 테러, 황당하다”,“검찰청사 황산 테러, 당연히 구속이지”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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